매년 500건이 넘는 과잉규제 입법을 막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는 김종석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해 규제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해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가 발의한 규제 신설·강화법안은 규제영향분석을 통한 자체 규제심사를 받지만 의원 발의 법안은 규제영향을 평가할 별도의 절차가 없는 실정”이라며 “의원입법의 경우 규제의 신설·강화와 효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이 없어 불합리한 규제가 양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규제영향평가가 도입될 경우 김영란법에 대한 논란을 객관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영란법의 경우 제한 금액 기준을 3만원(식사), 5만원(선물), 10만원(경조사비)으로 잡았는데 규제영향평가가 있다면 이것이 옳은 것인가, 문제점들을 객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원입법 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전시성·과잉규제 입법도 늘고 있다. 한국규제학회가 지난 19대 국회(2012년 6월1일~2015년 2월28일) 때 발의된 법률안 1만1,767건을 분석한 결과 과잉규제로 해석된 법안은 17%인 2,025건에 달했다. 2012년 387건 수준이었던 과잉규제 법안은 이듬해 771건으로 증가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태윤 한양대 교수는 과잉규제 입법 증가에 대해 “의원 통제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 그에 따른 법안도 쏟아지고 있다”며 “경쟁적 졸속 입안으로 충분한 숙의 과정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비슷한 규제개혁특별위원회를 국회 내에 설치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토론자로 나선 김주찬 광운대 교수는 “규제개혁특위를 통해 정부 부처나 국회 상임위 등 칸막이를 넘어 융복합 사회에 맞는 다양한 규제들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친 뒤 이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