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남성민 부장판사)는 특경가법상 사기·횡령, 배임증재 등 혐의로 기소된 광고대행업체 J사의 김모(53) 전 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를 포함한 J사 전 임원 5명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협력업체로부터 9,000만원 상당의 뒷돈을 챙긴 KT&G의 김모(45) 팀장에게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김 전 부사장은 지난 2012년 6월 ‘광고주’였던 KT&G에 “업무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5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그는 또 다른 광고주 회사를 상대로는 광고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수법으로 12억6,000만원을 가로챘다. 회사 돈 10억원을 횡령해 개인 사업자금으로 쓴 혐의도 있다. 광고주를 상대로는 잘 봐달라며 뒷돈을 건넸지만 자신이 우월한 위치에 있는 온라인 광고 미디어렙사를 상대로는 7억6,000만원의 뒷돈을 챙기기도 했다.
김 전 부사장 등 J사 임원들은 재판에서 광고 업계의 현실과 관행 속에서 회사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변명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죄행위는 현실이나 관행이란 말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J사가 신용을 잃고 폐업에까지 이른 것을 보면 회사를 위한 방법 또한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J사의 범행으로 광고 업계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까지 훼손됐다”며 이들에게 징역 8월~4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