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울산 체불임금 절반 이상이 조선업종

조선업 체불액 지난해보다 48% 늘어

고용부 "악의적 체불엔 구속 등 엄정 대응"

울산 기업의 체불임금 절반 이상이 조선업종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따르면 올 1월부터 6월까지 울산지역 임금 체불액은 187억7,30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35억3,000만원보다 38.7% 증가했다. 이 가운데 조선업종 체불액은 107억원으로 57%를 차지했다. 조선업종 체불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72억3,000만원보다 48% 늘어났다.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 지급액도 여전하다. 지난 한 해 동안 조선업종 근로자 959명이 체당금으로 38억800만원을 받은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402명이 18억2,000만원을 받았다. 올해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비해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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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용부 울산지청은 임금 2억8,000만원을 체불한 울산 동구 조선 협력업체 대표 김모(43)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24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원청업체로부터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키로 하고 기성금 1억8,000만원을 받았지만 1억4,000만원을 빼돌려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다. 또 폐업 직전에 장비 8대(시가 4억원 상당 추정)를 계열회사에 허위로 양도하는 등의 수법으로 근로자 50여 명의 임금 2억8,000만원을 체불한 혐의다.

고용부 울산지청 관계자는 “조선해양산업의 침체로 체불임금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산을 빼돌리는 등 편법을 동원한 악의적 체불이 의심될 경우 액수와 관계 없이 끝까지 자금 흐름을 추적해 구속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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