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는 배임 수재 혐의로 서울 한 시내버스 회사 노조위원장 박 모(64)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신 모(66)씨 등 6명도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 등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버스 운전사의 계약을 연장해주거나 그들의 지인을 기사로 채용해주는 대가로 1,900만원을 받았다. 신규 채용 운전사와 재계약 운전사를 추천할 수 있는 노조 원한을 악용, 금품을 받고 청탁을 들어주는 방식이었다. 박 씨의 경우 회사 운전사들로부터 자신들의 지인을 채용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12~2013년 두 차레에 걸쳐 총 500만원을 받았다. 당시 실제로 청탁 이후 3명이 채용됐다. 박 씨와 함께 입건된 이 회사 감사 김 모(51)씨와 노조분실장 안 모(58)씨는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계약직 근무 연장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운전기사 신 씨에게 각각 900만원과 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노조 간부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운전기사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