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진욱 고소여성 “이씨와 성관계, 강제성 없어”…무고 사실 인정

영화배욱 겸 탤런트 이진욱이 17일 서울 개포동 수서경찰서 앞에서 성폭행 혐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있다./연합뉴스영화배욱 겸 탤런트 이진욱이 17일 서울 개포동 수서경찰서 앞에서 성폭행 혐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있다./연합뉴스


영화배우 겸 탤런트 이진욱(35)이 성폭행 혐의를 벗게 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고소여성 A씨가 26일 조사에서 이씨와의 성관계 때 강제성은 없었다며 무고혐의를 자백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A씨를 4차례 불러 조사했고 이 과정에서 거짓말탐지기도 동원됐다. 경찰은 조사결과 A씨의 무고정황이 명백해지자 무고혐의를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해 왔다. 이 무렵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았던 ‘법무법인 현재’도 A씨의 3차 소환 조사 때 신뢰관계의 훼손을 이유로 사건에서 손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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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그 동안의 조사내용을 토대로 A씨에 대해 무고혐의로 구속영장신청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우리 집에서 강간 당했다”며 이씨를 성폭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이씨는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라며 혐의를 부인했고 16일 A씨를 무고혐의로 맞고소했다.

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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