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고 김 검사가 소속돼 있던 남부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인 김 모 부장검사를 법무부에 해임의견으로 징계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남부지검장에게는 검찰총장 명의의 서면 경고가 내려졌다.
대검 감찰본부는 이달 초부터 김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을 실시한 결과 서울 남부지검 근무 당시 장기 미제사건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 김 검사에게 폭언한 것을 비롯해 다른 검사와 수사관에게 수차례에 걸쳐 인격모독적인 언행을 한 점을 확인했다. 부회식 등 술자리에서는 술에 취해 손바닥으로 고 김검사의 등을 치는 등 괴롭힌 사실도 확인했다.
김 부장검사는 앞서 법무부 근무 당시에도 중요하지 않은 사항을 보고했다는 등의 이유로 법무관들에게 욕설하거나 인격 모독적인 폭언을 수차례 한 점도 확인했다. 보고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구겨서 바닥에 던지기도 했다.
정병하 감찰본부장은 “김 부장검사가 상관으로서 김 검사 등 소속 검사와 공익법무관, 직원들에게 폭언이나 모욕 등 인격모독적 언행을 일삼았고 이에 소속 검사나 직원들이 몹시 괴로워했다”며 “김 부장검사의 품성이나 행위로는 더 이상 검사로서의 직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관계자는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으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바람직한 조직문화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고인의 죽음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김 검사는 5월 자택에서 업무 스트레스와 검사 직무에 대한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이후 상사인 김 부장검사가 잦은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검사는 평소 친구들에게 ‘부장이 술에 취해 때린다’, ‘술 시중으로 힘들다’, ‘죽고 싶다’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김 부장검사는 지난달 10일 서울고검으로 전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