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보장 요구, 릴레이 단식농성 돌입

이석태 위원장 시작으로 특조위 직원들 동참

“조사활동 보장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

이석태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특조위 활동기간 보장을 요구하는 단식농성에 돌입했다./연합뉴스이석태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특조위 활동기간 보장을 요구하는 단식농성에 돌입했다./연합뉴스


이석태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위원장이 특조위 활동기간 보장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특조위 관계자들도 릴레이 단식농성에 돌입할 뜻을 밝혀 활동기간을 두고 특조위와 정부의 갈등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조위는 2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 위원장을 시작으로 상임위원들과 직원들이 무기한 릴레이 단식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위원장은 “정부가 지난달 30일로 특조위 활동기간이 끝났다고 하는 데 이는 부당한 행위”라며 “조사활동 보장을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세월호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의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이며 필요하면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을 두고 정부와 특조위가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갈등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정부는 세월호특별법 시행일인 지난해 1월1일을 활동 개시일로 봐 지난달 30일로 특조위 활동기간이 종료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이후부터 특조위 조사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29명 파견 공무원 중 12명을 원소속기관으로 복귀시켰다.

반면 특조위는 예산 편성 등으로 활동 기반이 마련된 지난해 8월4일이 활동 개시일이며 이에 따르면 특조위 활동기간은 내년 2월3일까지라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8월4일이 돼서야 예산 배정을 받아 조사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다”며 “특조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지는 1년도 되지 않은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미수습자 수습과 선체조사를 포함해 아직 조사해야 할 것이 적지 않게 남아 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염원하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이두형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