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힙합가수 아이언·래퍼 키도 ‘대마 흡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

힙합가수 아이언·래퍼 키도 ‘대마 흡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힙합가수 아이언·래퍼 키도 ‘대마 흡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이용일 부장검사)는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힙합 가수 아이언(24·본명 정헌철)과 래퍼 키도(24·본명 진효상)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범행한 유명 아이돌그룹 전 멤버, 가수·작곡가 지망생, 공연기획가 등 5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아이언은 2014년 12월부터 작년 3월까지 지인 집이나 소속사 숙소 화장실 등에서 세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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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2014년 케이블채널 힙합 경연 프로그램에서 준우승한 뒤 정식 가수로 데뷔했다.

키도는 작년 10월 태국 방콕에 있는 한 레게바에서 한차례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

김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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