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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운명의 날, 언제부터 효력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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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무원이나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이 백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처벌이 가능하다.

또 식사 접대와 선물의 상한선을 각각 3만원, 5만원, 경조사비 상한액은 10만원 이내로 정한 바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은 이런 김영란법이 헌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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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과 사립 교원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고,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을 때 신고하도록 강제한 것이 연좌제를 금지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것.

일부 조항이 위헌이나 헌법불합치로 결정되더라도 이를 뺀 김영란법은 9월 28일부터 효력을 발휘할 방침이다. 9월28일 시행 전까지 국회에서 일부 조항이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화면 캡처]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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