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문 앞 택배 '520차례' 훔친 절도범에 징역형 선고

택배를 520차례나 훔친 절도범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출처=이미지투데이택배를 520차례나 훔친 절도범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출처=이미지투데이


집 앞에 놓고 가는 택배를 무려 520차례나 훔친 절도범이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일반 가정집을 돌며 택배기사가 문앞에 두고 간 물건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기소된 김모(34)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주택가를 돌며 시가 5,450만원 상당의 택배를 520회에 걸쳐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집주인이 부재 시 택배를 문 앞에 두고 가는 점을 이용했다. 범행 장소도 서울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관악구를 비롯해 경기 성남시까지 이르렀으며 훔친 물품도 다양했다. 그는 훔친 택배 물품을 팔아 오토바이를 사고 이를 범행에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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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서울 명문대 학부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생활고에 시달리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세대주택 등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곳을 돌아다니며 택배를 몰래 절취했고 1년 동안 범행 횟수가 무려 520회에 이른다”며 “이러한 점만 보아도 범행을 반복하는 데 얼마나 전념했는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수익으로 산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범행을 반복했고 훔친 물건을 인터넷 중고매매 사이트를 통해 처분해 경제적 이득까지 얻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김씨의 범행 동기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고, 훔친 물건 상당수가 압수돼 피해자에게 반환됐으며 피해자 일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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