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강압조사 있었나' 동두천 경찰서, 감찰 직후 숨진 여경 유품 은폐 의혹

교통사고를 내 내부 감찰조사를 받던 최혜성 순경의 사망과 관련해 경찰이 증거를 빼돌렸다는 주장이 나왔다. / 출처=MBN 뉴스 화면 캡처교통사고를 내 내부 감찰조사를 받던 최혜성 순경의 사망과 관련해 경찰이 증거를 빼돌렸다는 주장이 나왔다. / 출처=MBN 뉴스 화면 캡처


교통사고를 내 내부 감찰조사를 받던 최혜성 순경의 사망과 관련해 경찰이 증거를 빼돌렸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 순경의 유촉과 법률대리인 김성민 변호사는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최 순경은 지난달 21일 새벽 0시 40분쯤 경기도 동두천시 한 도로에서 차를 몰고가다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조사 결과 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움주운전 기준 미만인 0.029%였다.

그는 이날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다음날 약물 과다 복용으로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 측은 “경찰은 감찰 규칙상 조사 이틀 전 이를 알려야 하고 조사 대상이 여성일 경우 여경을 조사에 참여시켜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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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찰이 최 순경의 노트북 등 서류뭉치가 담긴 쇼핑백을 들고 나가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으나 유족은 노트북과 스마트폰, 지갑을 제외한 다른 물품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에 경찰이 감찰실적을 올리고자 최씨를 강압적으로 조사했고, 이를 숨기기 위해 유서 등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유족 측은 당시 동두천경찰서 서장과 관계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주현정 인턴기자 hyunjeong1014@sedaily.com

주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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