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판매 중인 유축기 14개 제품을 수거해 전기적 안전성 검사와 흡인력, 소음, 역류차단, 타이머 등 성능검사를 한 결과 5개 제품의 흡인력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다고 28일 밝혔다. 흡인력 외의 안전성 검사 등 다른 성능검사에서는 모든 제품이 기준을 충족했다.
맥진메디칼의 ‘Swing Breastpump(030.0037)’, 유진메디케어의 ‘Spectra S2+’, ‘Spectra 9+’, ‘SPECTRA Dew350-1’, 엔젤팜의 ‘수’ 제품 등이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업체가 해당 제품을 수거해 흡인력을 개선하거나 흡인력 관련 허가를 변경하도록 명령했다.
탑랜드, 비엠메디칼, 유니맘이 생산한 전동식 유축기 3종은 제품 품질 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회수·폐기 조처했다.
식약처는 오픈마켓 등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서 허가받지 않은 유축기 광고 43건을 적발해 해당 광고를 차단 요청하고 위반업자는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