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2016 바뀌는 세법]음식점 희소식...농수산물 세액공제 2년 연장

면세 농수산물 구입 시 8/108 부가세에서 깎아주는 제도, 2년 연장

서울 중구 충무로의 한 식당 모습./서울경제DB서울 중구 충무로의 한 식당 모습./서울경제DB




음식점 사업자가 구매한 농수산물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제도가 2년 연장된다. 경기 부진으로 음식 자영업자들의 업황이 크게 악화된 데 따른 조치다.


28일 정부는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농수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 우대한도 적용기한을 올해 연말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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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는 사업자가 면세 농수산물을 구입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매입새액으로 보고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음식점업은 8/108을 공제해준다. 예를 들어 한 음식 자영업자가 지난 6개월간 5,000만원어치의 면세 농수산물을 구입하면 이 중 8/108인 370만 3,703원을 세정당국에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깎아준다.

현행 공제율은 개인 음식점업은 8/108, 법인은 6/106, 제조업은 4/104, 일반업종은 2/102다. 정부 관계자는 “음식점업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해 일몰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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