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사업자가 구매한 농수산물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제도가 2년 연장된다. 경기 부진으로 음식 자영업자들의 업황이 크게 악화된 데 따른 조치다.
28일 정부는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농수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 우대한도 적용기한을 올해 연말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농수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는 사업자가 면세 농수산물을 구입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매입새액으로 보고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음식점업은 8/108을 공제해준다. 예를 들어 한 음식 자영업자가 지난 6개월간 5,000만원어치의 면세 농수산물을 구입하면 이 중 8/108인 370만 3,703원을 세정당국에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깎아준다.
현행 공제율은 개인 음식점업은 8/108, 법인은 6/106, 제조업은 4/104, 일반업종은 2/102다. 정부 관계자는 “음식점업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해 일몰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