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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4년간 표류했던 김영란법 추진 일지

‘합헌’ 결정난 김영란법이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출처=구글‘합헌’ 결정난 김영란법이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출처=구글


헌법재판소는 2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김영란 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안자의 이름을 따 부르는 말이다. 기존의 법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공직자들의 비리를 막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제안 후 거센 반발로 3년가까이 표류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이후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새롭게 주목받아 2015년 3월 3일 국회를 통과했고, 이날 ‘합헌’ 결정됐다.


▲ 2012.8.16 =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법 제정안 발표

▲ 2013.7.3 = 국무총리 중재안 발표, 직무관련 금품수수 형사처벌 조항 추가

▲ 2013.7.29 = 김영란법 수정 정부입법안 국무회의 통과·국회 제출

▲ 2014.6.2 = 박근혜 대통령, 국회의장에 김영란법 처리 부탁

▲ 2014.12.3 = 김영란법 정기국회 처리 불발

▲ 2015.1.7 = 정무위, 제재 대상에 사립학교·언론사 포함


▲ 2015.1.8 = 김영란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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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2 = 김영란법, 정무위 통과

▲ 2015.3.3 = 김영란법, 국회 법사위 및 본회의 통과

▲ 2015.3.27 = 김영란법 공포

▲ 2016.5.9 = 권익위,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 발표

▲ 2016.7.22 = 시행령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통과·권익위 김영란법 해설서 공개

▲ 2016.7.28 =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4건 모두 각하·기각…합헌 결정

▲ 2016.9.28 = 김영란법 시행 예정

/이재아인턴기자 leejaea555@sedaily.com

이재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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