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국토부, 인천역 일대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국토교통부는 오는 29일 노후화된 인천역 일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하는 ‘인천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도시정비를 촉진하고 지역거점을 육성할 수 있도록 일률적인 도시·건축규제를 완화시켜 유연하고 복합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한 곳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이번에 지정된 구역은 인천역 일대 2만4,693㎡ 부지로 인천역은 복합역사로 개발하고 복합역사 후면부에는 광장이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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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으로 현재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 60%, 용적률 250%가 적용되고 있지만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건폐율 80%, 용적률은 600%까지 완화해주기로 했으며 법정 주차대수의 60%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설치하면 되도록 관련 규제도 완화했다. 하지만 주변 지역과 연계한 경관계획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높이는 80m 이하로 제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인천역 부지는 현재 준공업지역과 상업지역과 인접해 있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며 “하지만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을 통해 해당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규제를 완화하여 복합역사로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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