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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절로 직무 정지, 문대성 IOC 위원없이 리우 行

논문 표절로 직무 정지, 문대성 IOC 위원없이 리우 行논문 표절로 직무 정지, 문대성 IOC 위원없이 리우 行




문대성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이 직무 정지를 당한 사실이 밝혀졌다.

27일 IOC 홈페이지의 90인의 위원명단에는 문 위원이 직무 정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 위원의 이름 옆에는 별표 세 개(***)가 표기돼 있다. 별표 한 개(*)는 집행위원, 두 개(**)는 올림픽 메달리스트, 세 개는 직무 정지(suspended)된 위원을 의미한다.


문 위원은 현역시절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태권도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후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선수위원 선거에서 단선돼 8년간 임기를 치를 계획이었다. 그러나 임기 완료 약 1개월을 앞두고 직무정지를 당해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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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위원의 직무정지 사유는 논문표절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 위원은 2007년 8월 국민대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2012년 3월 표절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문 위원은 국민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하고 말았다. 문 위원의 박사학위는 표정 판정을 받아 2014년 3월 취소되기에 이르렀다.

IOC는 지난 27일 긴급 집행위원회에서 문 위원의 직무정지를 확정지었다. 이건희 IOC 위원에 이어 문 위원 없이 리우올림픽을 치를 예정이다.

[사진=문대성 페이스북]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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