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생명은 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조연맹 및 전국시군구 공무원노조연맹과 공무원 및 단위노조 조합원들을 위한 공무원 전용 연금상품 제공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KDB생명은 공무원들에게 특화 상품인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 (무)KDB다이렉트 연금보험’ △연금개시 전 보장은 물론 연금개시 후에도 보장강화로 연금을 두 배로 지급하는 ‘(무)KDB다이렉트 더 플러스 연금보험’ 등 2종을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공무원 전용 연금상품은 인터넷전용상품으로 개발해 일반보험 대비 연금수령액을 기대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가입자에 대한 할인 혜택으로 수익률을 극대화 했다. 더불어 연금개시 전 보장은 물론, 연금개시 후 노년기 발병률이 높은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등 3대 질환 발병 시 80세까지 연금수령액을 2배로 지급하고 이후 사망 시 까지 종신토록 연금지급 보장하도록 설계했다.
안양수 KDB생명 사장은 “지난 해 공무원연금법 개정 이후 국민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대한민국 공무원만을 위한 특별한 연금상품을 통해 힘을 실어주고 싶었다”며 “2종의 공무원 전용 연금 상품(007연금)을 통해 공무원 연금 수령액에 대한 불안 해소와 은퇴 후 노년기 발병률이 높은 질환에 대한 걱정없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설계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KDB생명은 공무원 전용 연금사이트를 개설하고 공무원들이 스스로 해당상품 정보를 꼼꼼하게 알아보고 직접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가입자에게는 전담상담원을 배정해 가입 연금상품에 대해 언제든 문의할 수 있도록 했고,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경품 행사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