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2016 바뀌는 세법]최경환표 기업소득환류세제 개편…기업, 임금 올려야 세제혜택 더 받는다

투자·임금증가·배당 1:1:1에서 1:1.5:0.8로 조정

기업, 배당보다 임금증가에 돈 써야 세액 감소

근로소득증대세, 중소기업 혜택 더 받게 개선

기업소득환류세제를 포함해 배당·근로소득증대세제 등 일명 최경환 전 부총리 표 ‘가계소득 증대 3종 세트’가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기업 소득을 가계로 이끌겠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기업들이 임금을 올리기보다는 주주들에게 배당하는데 돈을 더 많이 쓰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다시 취지에 맞게 법을 개선해 기업의 이익이 가계로 이전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28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개선된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최경환 전 부총리겸 기재부 장관이 취임 후 내놓은 ‘가계소득 증대 3종(기업·배당·근로소득) 세트’의 핵심이다. 기업이 얻은 순이익을 투자와 임금증가, 배당에 쓰게 해 기업 소득과 가계소득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경기에 힘을 불어넣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정부가 기업소득환류세제의 효과를 짚어본 결과 예상과 달리 기업들은 임금을 올리기보다는 주주들에게 배당하는데 훨씬 많은 이익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신고한 2,845개 법인의 환류 대상 금액은 139조5,000억원. 이 가운데 투자에 쓴 금액은 100조8,000억원, 배당에 쓴 금액은 33조8,000억원이다. 기업들이 임금증가에 이익을 사용한 금액은 배당액의 7분의 1수준인 4조8,000억원에 불과했다. 특히 기업들의 70%는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기준 두 가지 가운데 투자금액과 배당·임금증가를 모두 합산해 과세 받는 ‘투자포함형’ 대신 투자제외형(배당·임금증가)을 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제외형은 배당만 늘려도 과세를 피할 수 있다.

관련기사



정부는 이 같은 부작용을 인정해 세제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 투자포함형은 ‘기업 이익 X 0.8 -(투자·임금증가·배당) X 0.1’의 기준으로 기업소득환류세가 부담된다. 정부는 현재 1:1:1 비율로 되어있는 투자·임금증가·배당의 비율을 각각 1:1.5:0.8로 조정할 예정이다. 현재는 기업이 1,000억원의 소득을 올려 환류대상액(800억원) 가운데 투자에 700억원, 임금증가 20억원, 배당 80억원을 썼다면 세액이 0원이지만, 개정법이 시행되면 임금증가는 1.5를 곱한 30억원, 배당은 0.8을 곱한 64억원만 인정받아 6,000만원(800(700+30+64) X 0.1)의 세금을 더 물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업들의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도 투자로 간주해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범위에 넣기로 했다.

기업들의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배당소득증대세제 혜택도 줄어든다. 고배당기업의 주주 가운데 연 배당·이자 소득 등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종합과세 대상자는 배당소득만 25% 분리과세가 허용되고 있다. 현행 종합소득세율이 6~38%인 점을 감안할 때 소득세율이 25%가 넘는 주주는 배당소득을 분리해 과세하면 세액을 낮출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25% 분리과세 제도를 5%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공제한도도 2,000만원으로 정하기로 했다.

근로소득증대세제도 중소기업에 더 많은 혜택을 돌아갈 수 있게 개편된다. 현재는 기업의 평균 임금 증가율이 직전 3년 증가율의 평균보다 높으면 임금증가분에 대해 10%(대기업 5%)를 세액공제를 해준다. 하지만 신고실적을 분석한 결과 중견과 대기업에 혜택 87%가 집중된 것으로 나왔다. 이에 정부는 중기가 ‘최근 3년 임금증가율 평균 초과분’과 신설한 ‘전체 중기 임금 증가율 평균의 초과’ 가운데 선택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기회를 늘리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이 개정되면 창업 3년이 안 된 중기와 전년 대비 임금상승률이 전체 평균보다 높은 중기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구경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