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불법선거' 김종태 의원 부인 징역형

대법 확정땐 金의원 당선무효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의 부인이 지난 4·13총선에서 불법 선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에서도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김 의원은 당선무효가 된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 직계 존비속·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아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20대 국회 들어 당선 무효형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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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신헌기 지원장)는 28일 4·13총선에서 당원 등 3명에게 1,500만원을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의원의 부인 이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과 올해 2월 당원 1명에게 남편의 지지를 부탁하며 300만원을 건네고 지난 2월 또 다른 당원 1명에게 300만원을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해 11월부터 3월까지 수행원 권모씨에게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는 명목 등으로 905만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당원 2명에게 300만원씩 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수행원에게 준 905만원 가운데 150만원을 유죄로 봤다. /상주=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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