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의 부인이 지난 4·13총선에서 불법 선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에서도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김 의원은 당선무효가 된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 직계 존비속·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아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20대 국회 들어 당선 무효형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신헌기 지원장)는 28일 4·13총선에서 당원 등 3명에게 1,500만원을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의원의 부인 이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과 올해 2월 당원 1명에게 남편의 지지를 부탁하며 300만원을 건네고 지난 2월 또 다른 당원 1명에게 300만원을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해 11월부터 3월까지 수행원 권모씨에게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는 명목 등으로 905만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당원 2명에게 300만원씩 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수행원에게 준 905만원 가운데 150만원을 유죄로 봤다. /상주=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