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바뀌는 부동산 세법] 월세 세액공제 확대 … 최대 90만원 돌려 받아

고시원 등 다중생활시설도 포함





내년부터 월세 세입자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금액이 최대 90만원까지로 늘어난다. 국민주택(전용면적 85㎡) 규모 이하 소형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도 3년 연장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세법개정안’을 28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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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월세 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12%로 2%포인트 확대하기로 했다. 월세 세액공제는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낸 월세(연 최대 750만원 한도)의 일부를 다시 돌려주는 제도다. 공제율이 12%로 확대되면 매달 50만원씩 임대료를 내는 세입자의 경우 지금까지는 60만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72만원을 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 역시 그동안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혹은 준주택 중 오피스텔만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고시원 등 다중생활시설도 세액공제에 포함된다. 임대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혜택도 늘어난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기준시가 6억원 이하) 소형주택을 3가구 이상 임대하는 사업자에게 소득·법인세를 30%(준공공 임대·기업형 임대 75%) 감면해주는 세제혜택이 3년 연장된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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