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019680)는 보통주 2만8,240주, 우선주 5,565주를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공시했다.처분예정기간은 오는 29일이며, 처분방법은 장외처분이다. 처분예정금액은 총 2억6,361만2,400원이다. 회사 측은 “2016 교학상장 어워드 수상자 등 자사주 포상 지급 목적”이라고 밝혔다. /김연하기자 yeon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