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 결정…9월 28일부터 현행법대로 시행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없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김영란법은 현행 법대로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