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2016 바뀌는 세법]외국인 관광객 시내환급 기준 500만원으로 높인다

시내환급기준 200만원 → 500만원 이하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내년 말까지 연장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서 쇼핑을 할 때 시내에서 곧바로 면세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한도가 500만원까지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이 같은 외국인 관광 활성화 세제 혜택을 내놨다.

관련기사



외국인 관광객은 현재 시내에 있는 전체 면세점에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제외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 공항 면세점과 관세청으로부터 사업권을 따낸 몇몇 대형 시내 면세점에서나 가능했던 서비스다. 하지만 지난 2013년 7월부터 시내 환급창구를 마련해 1회 구매 금액이 200만원 이하, 반출확인을 위해 신용카드 가승인방식으로 담보를 확인한 경우 면세액을 시내에서 환급해줬다. 정부는 최근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액이 증가하는 것을 감안해 시내환급 기준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환자가 국내에서 미용성형 등을 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사후 환급받을 수 있는 기한의 일몰을 내년 3월에서 12월까지 연장한다.

5년으로 줄었던 면세점 특허기간도 다시 10년으로 늘린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긴 안목에서 투자와 고용을 해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구경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