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커피숍·부동산중개소 등 사실상 모든 서비스업에 제조업 수준의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28일 정부는 ‘2016 세법개정안’을 통해 “유흥주점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이 고용·투자를 할 경우 제조업 수준의 세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체 서비스업종 582개 가운데 혜택을 받는 것은 362개(62%)에 불과하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99%로 확대된다. 지금까지 음식점·출판업·방송업 등만 혜택을 봤는데 앞으로는 이미용업 등 개인 서비스업, 커피숍 등 비알코올 음료점업, 부동산중개업, 수영장·스키장 등 스포츠 서비스업, 컴퓨터·사무기기 수리업 등도 세금을 깎아준다.
세부적으로 사업자가 고용과 투자를 늘릴 경우 투자액의 3~9% 규모로 소득세나 법인세를 깎아주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통해 혜택이 돌아간다. 정부는 이로 인해 서비스업에서 연간 370억원의 세금이 감면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이 고용을 늘리면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50~10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깎는 ‘중기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공제’를 비롯해 총 7개 분야의 혜택을 받는다.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전체 업종의 중소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늘릴 경우 받는 세금 감면 폭도 늘어난다. 현재 중기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고용이 감소하지 않으면 투자금액의 3%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감면받으며 이후 고용증가 인원 1인당 1,000만~2,000만원씩 추가 공제를 받는다. 세부적으로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자를 채용하면 채용인원 1인당 2,000만원의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받으며 청년·장애인·60세 이상은 1,500만원, 일반 상시 근로자는 1,000만원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를 500만원씩 상향한다. 중기가 고용을 늘릴수록 소득세나 법인세 부담은 줄어드는 구조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