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한다

'2016 세법개정안' 확정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급여생활자의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가 오는 2019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그러나 현재 연간 300만원인 공제 한도는 소득별로 차등 적용해 연봉 1억2,000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내년부터 100만원, 7,000만~1억2,000만원까지는 2019년부터 50만원씩 혜택을 줄이기로 했다. 이 밖에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EITC) 지급액을 10% 올리고 출산 세액공제 혜택을 늘려 둘째는 50만원, 셋째부터는 70만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28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6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8월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2일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또 월세 부담으로 허리가 휘는 서민층을 고려해 월세 세액공제 혜택도 현재 10%에서 12%로 2%포인트 확대한다.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수입에 대해서는 2018년까지 소득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1,000㏄ 미만 경차 소유자에게 연간 10만원 한도로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혜택은 2018년 말까지 2년 연장하고 친환경차량 지원을 위해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를 구매할 때 개별소비세를 최대 400만원까지 깎아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연간 3,171억원 규모의 세수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은 연간 세 부담이 각각 2,442억원, 1,363억원 줄어들지만 고소득자와 대기업은 각각 1,009억원, 6,243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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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부총리는 “올해 세법개정안은 민생안정, 경제활력 제고, 공평과세, 조세제도 합리화의 네 가지 큰 틀에서 마련됐다”며 “조세부담률이 상승 추세에 있다는 점과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올리는 방안은 담지 않았다”고 말했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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