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 인센티브 환급 시스템에 이목이 집중됐다.
산업통산자원부는 오는 29일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 인센티브 지원 온라인 환급시스템‘을 개설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인센티브 환급 시스템을 통해 지난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에어컨(전기냉방기), TV(101.6cm 이하), 일반냉장고, 김치냉장고, 공기청정기 등 5개 품목 중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구매하면 소비자는 품목 또는 개인별 20만원 한도에서 구매가격의 10%(개인별 20만원 한도)를 환급받는 것이 가능하다.
인센티브를 환급 받으려면 먼저 PC나 모바일로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 인센티브 환급 시스템에 접속한 후 신청자(성명, 휴대전 화 번호 등), 구매 정보(거래명세서 등), 제품정보(제조번호 등)를 입력하면 본인 환급 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사진=환경에너지공단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