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시행령에 대한 법제 심사요청서를 29일 보냈다고 30일 밝혔다. 법제심사란 법제처가 법령안의 자구와 체계를 점검하고 상위법 위반 여부와 다른 법령과의 충돌·중복 여부 등을 심의하는 과정이다.
권익위는 지난 22일 김영란법 시행령이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심사를 통과한데 이어 28일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시행령 제정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상한선을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명시한 시행령 규정의 타당성을 오는 2018년 말까지 재검토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권익위는 “2018년까지 규제영향 분석을 해서 그대로 계속 시행할지, 재검토해야 할지 정한다”는 일몰 규정을 시행령안에 추가했다.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28일 법 시행일 전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농민과 유통업계, 요식업계 등의 반발로 남은 입법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