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술 마시고 무전지시·고성·밀치기…경찰간부 징계 적법”

“품위 못 지키고 화합 저해”…경찰 간부 “견책 부당” 소송 냈다 패소

술을 마시고 부하 직원에게 무전 지시를 하고 항의하는 부하의 가슴을 밀치는 등의 행동은 징계사유가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모 경찰서 소속 Y 과장(경정)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견책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Y과장이 부하직원에게 보인 태도는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지키지 못하고 조직의 화합을 저해한 행동”이라며 징계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평소 수시로 술을 마시고 무전 지시를 하는 등 상급자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했고 그로 인해 다수의 직원이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며 견책 처분은 합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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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윤 과장의 징계 사유 가운데 ‘술을 마시고 수시로 교통정보센터를 방문했다’는 부분은 “구체적인 비위행위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윤 과장은 2014년 6월께부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수시로 교통정보센터를 방문해 무전 지시를 하고 같은 해 10월 말 술자리 뒤 교통정보센터의 부하 직원에게 부당 지적을 한 이유 등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센터 부하 직원이 항의하자 고성을 지르며 손바닥으로 부하직원의 가슴을 3~4차례 밀친 부분도 징계 사유에 반영됐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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