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5곳은 담당 구청의 희석처리 인증을 받지 않고 폐수에 물을 섞어 처리했다. 또 다른 업체는 방지시설이 있는데도 가동하지 않은 채 배출허용기준을 14~23배나 초과한 폐수를 심야 시간에 몰래 버리기도 했다. 일부 업체는 고농도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증발시설 내 배관을 통해 스팀을 공급하는 간접 접촉 방식이 아니라 스팀을 폐수에 직접 접촉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이런 방법으로 방류수 수질 기준을 낮추는 것은 물론 최근 3년간 업체당 9,700만원에서 8억원까지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