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1일 정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대표는 남 전 사장 재임 시절 삼우중공업 지분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대우조선해양에 팔고 대가로 남 전 사장에게 금전적 이득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우조선은 2010년 4월 삼우중공업과 그 자회사의 지분을 총 278억여 원에 매입해 이미 경영지배권을 확보해 놓고도 이듬해 7월 다시 190억원을 들여 잔여지분 23.43%를 추가로 사들였다. 최초 매입 당시 5,442원이던 주당 매입 단가는 추가 매입 때 1만5,855원으로 약 세 배 비쌌다. 이러한 거래의 이익은 정 전 대표에게 돌아갔다. 정 전 대표는 당시 삼우중공업의 1대 주주였던 삼우정공의 지분을 100% 갖고 있었다.
검찰은 남 전 사장에게 이 부분과 관련해 190억원의 배임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 전 대표가 특혜성 거래의 대가로 남 전 사장에게 이득을 제공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남 전 사장은 앞서 이달 18일 20억원대 뒷돈 수수와 5억원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번 삼우중공업 수사를 끝으로 대우조선해양 경영진 비리 수사를 마무리 짓고 비리의 배후로 지목받는 산업은행과 정치권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