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철희 부장검사)는 이 모(50)씨와 최 모(50)씨 등 서울 중구청 소속 공무원 5명을 뇌물수수·허위공문서 작성·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9월~2014년 2월 서울 중구청 도시관리국 주택과에 근무하면서 건물 공사나 증축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한 건축물들의 단속을 풀어주고 불법 건축물 지정을 해지해 주는 대가로 친분이 있는 브로커 임 모씨로부터 400만~1,300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 또 무단 증축된 건물이 철거되지 않았는데도 철거됐다고 증명서를 거짓으로 꾸미거나 건축주가 법령 위반 사항을 스스로 바로잡은 듯 결재서류를 작성, 실제 단속을 해지시켜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