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방통위, ‘이동통신서비스 다단계판매 지침’ 제정

방통위, ‘이동통신서비스 다단계판매 지침’ 제정

방송통신위원회가 다단계 판매원이 이동통신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해 이동통신사로부터 사전승낙을 받되 허위 과장 광고 등을 금지하는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 지침’을 마련했다.

방통위는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다단계 유통점 및 판매원이 다단계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판매할 경우 준수해야 할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다단계 판매와 관련해 이동통신사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 이통사는 다단계 판매원에 통신판매 교육 등 이통사가 일반 판매점에 요구하는 수준의 사전승낙 요건 및 절차를 마련해 시행하도록 했다. 사전승낙을 받은 다단계 판매원은 이 사실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휴대하거나 제시 패용해야 한다.

관련기사



다단계 판매원이 이용자의 지위에서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시 받은 후원수당과 직급 포인트는 추가 지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후원수당 직급 포인트를 비롯해 각종 지원금이 공시지원금의 15%를 초과할 수 없고 다단계 대리점이 판매원에 지급하는 모든 경제적 이익의 명칭 및 금액을 명기하도록 했다. 또 사행심을 유발하는허위 과장 광고는 금지하고 가입계약서 등을 작성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대리 작성하거나 서명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동통신서비스 다단계판매 지침’은 11월 20일부터 즉각 시행된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올해 9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인기 온라인 커뮤니티 ‘뽐뿌’에 1억1,7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뽐뿌는 디지털 기기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로 회원 190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김지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