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 1·2당인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1일 시행령 일부를 완화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농·수·축산업에 종사하는 국민의 걱정과 관련해 시행령 정비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주로 명절 때 선물로 주고 받는 농·수·축산물의 가격 기준이 현행대로 유지되면 관련 산업이 크게 위축될 것을 우려한 것이다.
더민주는 구체적으로 식사와 선물 비용을 올려달라고 주장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가격 기준을 3만원(식사)·5만원(선물)에서 5만원·10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말했다.
정치권은 식사와 선물 비용을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영란법이 기준으로 삼은 공무원 지침이 2003년도에 제정돼 10년도 넘어 물가 인상 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현실에 맞지 않은 법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공무원 지침이 정해진 것은) 노무현 정부에서 차관 할 때의 일”이라며 “(음식점들이) 3만 원 짜리 식단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했지만 공직사회에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변 정책위의장은 “공직 사회에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던 규정을 가져다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민간부문까지 확대하면서 그 기준을 13년 전의 기준으로 정하고 강요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검토해주시기 바란다”며 개정을 희망했다.
청와대 역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여론의 대다수가 김영란법에 찬성하고 있어 시행령 개정에 나서기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이 같은 상황에 법제처는 2일부터 김영란법 시행령에 대한 법제 심사를 시작한다. 지난달 29일 권익위가 법제처에 이를 공식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김영란법 시행령의 ‘3-5-10규정’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기준 상향 조정을 요청했고, 중소기업청도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법제 심사 관련 규정에 의하면 정부 부처 간 법리적 이견은 법제처 차장이 주재하는 입법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하게 되지만 정책적 이견은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조정하게 돼 있다. 법제처의 한 고위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령을 두고 “정책적인 사안”으로 해석하며 국무조정실이 나서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