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한 ‘김영란법’이 합헌으로 결정이 났지만 정치권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합헌 결정 이후 원내 1·2당인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시행령 일부를 완화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는 1일 농·수·축산물만 예외 규정을 둬 선물 가격 규정을 느슨하게 적용해달라는 요구를 밝혔고, 더민주 원내 지도부는 아예 구체적으로 ‘식사 접대비’ 가격을 올려달라는 주문을 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농·수·축산업에 종사하는 국민의 걱정과 관련해 시행령 정비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가격 기준을 3만원(식사)·5만원(선물)에서 5만원·10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대통령이 나서서 시행령을 개정하자는 공식 제안을 드린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야 원내지도부의 요청이 정부의 시행령 개정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헌재 결정 이후 시행령을 유지할 것을 더욱 확고히 한 데다 원내 소수당들도 시행령 완화에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민의당은 우선 시행은 하되 부족한 점들은 보완해 나가자는 입장이다. 정의당 역시 비슷한 입장을 내놓았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합헌 결정이 난 만큼 우선 시행하면서 부족한 것을 보완해야 한다”면서 “혹여 시행 전 이런저런 부분적 문제로 김영란법 자체를 좌초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면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김영란법과 관련 시행령에 대해 “현행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면서 “담배 끊으면 불편하지만 안 끊을 수는 없다”고 비유적 표현을 들어 의사를 밝혔다.
최근에는 공직자가 아닌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도 대상에 들어간 만큼 이들보다 더 공공성과 영향력이 막강한 변호사와 시민단체·상급 노조도 적용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특히 변호사의 경우 김영란법 입법 논의를 촉발한 ‘스폰서 검사’ 논란을 일으켰지만 입법 과정에서는 포함되지 않아 공분을 사고 있다. 일각에선 전·현직 국회의원의 직업 중 변호사 출신이 수적으로 우세하기 때문에 입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