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3 총선에서 억대의 공천 헌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의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다.
한정훈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오후10시30분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박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이어 국민의당 현역의원 모두 구속 위기를 피하게 됐다. 반면 검찰은 현역 야당 의원을 상대로 한 영장 청구가 모두 기각되면서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박 의원은 국민의당 합류 전인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 시절 당 비례대표 공천헌금 등 명목으로 당 사무총장 김모씨로부터 3억5,000만여원을 수수한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달 28일 사전구속영장이 재청구됐다. 검찰은 지난 5월19일 영장이 기각된 후 보강수사를 벌여 선거비용 축소 혐의를 추가로 적발, 신고영장 발부를 자신했으나 결국 이번에도 실패했다.
한편 이날 영장 기각 후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환영한다”며 “앞으로의 절차에 성실히 임할 뿐 아니라 검찰개혁 등 현안을 해결하는 소명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