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중부내륙 ‘김천-낙동’ 구간 제한속도 110km→100km 하향조정

다른 고속도로 비해 사고 발생률 높아…9월 1일부터 제한속도 하향

/이미지 제공=도로공사/이미지 제공=도로공사


중부내륙 고속도로 일부 구간의 제한속도가 하향조정 된다. 2001년 고속도로 개통 후 다른 고속도로 대비 잦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따른 것이다.

경찰청은 9월 1일부터 중부내륙 고속도로 ‘김천 JCT-낙동 JCT’ 24.82km 구간의 속도제한을 현재 110km에서 100km로 하향조정한다고 4일 밝혔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김천-낙동’ 구간은 최근 4년간 잦은 교통사고로 20명이 사망하는 등 지난 해 기준 전국 고속도로 대비 이곳 구간에서의 교통사고는 1.5배, 사망자는 1.9배 높았다.

한국도로공사와 경북경찰청은 ‘김천-낙동’ 구간이 산악지역에 위치하고 터널과 교량이 많은 열악한 도로여건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에 지난 해 말 도로공사와 경북경찰청은 경찰청에 ‘김천-낙동’ 구간의 최고속도를 하향조정 해줄 것을 요청했다. 고속도로 차량속도의 100km 이상, 120km 이하는 경찰청장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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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지난 해 말 도로교통공단에 이 구간의 속도하향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고, 공단은 지난 4월 속도하향이 필요하다는 검토 결과를 통보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김천-낙동 구간 고속도로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이 곳은 설계속도에 못 미치는 구간이 존재하고 차량들의 속도편차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다”면서 “또 잦은 정체로 차량들의 평균 주행속도가 100km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제한속도를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 구간에 대한 제한속도 하향조정은 9월 1일부터 실시하되, 3개월간의 단속유예 기간을 두고 홍보를 할 계획이며, 12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도로공사는 ‘김천-낙동’ 구간의 가드레일(방호울타리) 및 안개 관련 시설물, 졸음쉼터 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시설보강을 9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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