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환경부가 6월 천연가스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함에 따라 지난해 1월 이후 중단했던 CNG버스 보조금 지급을 재개한다고 4일 밝혔다.
이 보조금은 올해 1월1일 이후 구입한 차량부터 소급해 적용하기로 했다. 지원 범위도 통학·통근버스, 관광용 전세버스, 마을버스 등으로 확대했다.
CNG버스는 미세먼지를 배출하지 않고, 초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이산화질소(NOx) 배출량이 경유버스의 3분의 1수준이어서 친환경 버스로 불린다.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난 2000년부터 CNG버스 보급사업을 추진, 2014년 시내버스 7,500여대 전량을 CNG버스로 교체했다.
그러나 최근 유가 하락 등으로 시내버스 외에 마을버스, 통학버스, 관광용 전세버스 등에까지 CNG버스를 보급하는데 어려움이 따랐다.
서울시는 아울러 경유차량과 CNG차량의 가격차가 큰 배기량 1만2,000cc 이상 대형 전세버스에 대해서는 현재 대당 1,200만원인 지원금을 2,6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서울시는 정부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따라 CNG연료보조금으로 1㎡당 84.24원을 지원하게 돼 CNG버스 보급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인근 서울시 대기관리과장은 “노후 경유버스를 CNG버스로 교체하면 대기질 개선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CNG버스 보급 확대에 운수업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