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HUG "광명주택 부도, 수분양자 피해 없을 것"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합)광명주택이 최종 부도처리돼 채무자사고가 발생했다고 4일 밝혔다. 채무자사고는 채무자가 부도·파산·회생절차개시신청·절차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광명주택은 1982년 설립된 이후 호남·충청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사업을 진행해온 중견 건설업체다. 농협중앙회 화순군지부 4억 4,000만원과 광주은행 1억 2,000만원의 만기도래 어음을 막지 못해 지난 3일 부도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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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당진 송악 중흥리 광명메이루즈 등 3개 사업장 1,982가구에 대한 주택사업을 시행 중이었다. 이에 따라 수분양자들과 협력업체의 연쇄 피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HUG는 분양보증에 의해 수분양자들은 보호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HUG 관계자는 “공사는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납부한 입주금을 환급하거나 잔여공사를 이행하여 수분양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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