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20대 국회 '규제법안 온도' 영하 53.1도...19대보다 낮아 '혹독'

전경련, 의원입법 분석

환노위 -95.9℃로 최저...보건복지위 -73.7℃

두 달간 규제법안만 457개...하루 5개꼴 늘어나

전경련 "의원입법에도 규제영향평가 도입해야"

‘-53.1도’.

20대 국회 개원 후 첫 두 달간의 규제법안 현황을 온도로 표현한 것이다. 19대 때의 -43.9도보다도 10도가량 낮아진 것으로 20대 국회에 규제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 셈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대 국회 개원 후 첫 두 달(2016.5~2016.7)을 대상으로 의원발의 법안의 규제온도를 재보니 -53.1도를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규제온도는 의원발의 법안 중 규제완화 법안 비율에서 규제강화 법안 비율을 뺀 수치를 뜻한다. 규제강화 법안이 완화법안보다 많으면 규제온도는 영하가 되고 반대면 영상이 된다. 규제법안이 많을수록 온도는 내려간다. 온도 범위는 영하 100도에서 영상 100도다.

전경련에 따르면 20대 국회 발의 법안 1,131개 가운데 규제 관련 법안은 597개였고 이중 강화는 457개, 완화는 140개였다. 조사기간 동안 규제법안이 하루에 5개씩 순증했다는 게 전경련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 규모별로 청년 미취업자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과 연간 1톤 이상으로 돼 있는 화학물질 제조와 수입·판매업자의 정부 보고 의무 기준을 0.1톤으로 낮추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꼽혔다.

정무위원회에서는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 의결권 행사를 막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이 대표적인 규제강화 법안으로 분류됐다. 또 법제사법위원회의 ‘상법개정안’과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의 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올리는 기획재정위원회의 ‘법인세법 개정안’이 규제법안이었다. 앞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런 상황을 두고 “20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나온 기업 관련 법안 180개 중 119개가 규제법안”이라며 “‘규제폭포’ 같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전경련은 이 같은 규제강화 법안 탓에 20대 국회의 규제온도는 19대 국회(-43.9도)를 비롯해 17대(-25.9도)나 18대(-4.6도)에 비해 크게 낮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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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를 주요 상임위별로 나눠보면 50개 이상의 법안이 발의된 9개 위원회 가운데 환노위가 -95.9도로 규제온도가 가장 낮았다. 그만큼 규제강화 법안이 많았다는 의미다. 다음으로는 보건복지위원회(-73.7도)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69.5도), 산업위(-64.7도), 정무위(-60도) 등의 순이었다.

규제체감온도는 더 낮았다. 규제체감온도는 규제온도에 규제가 만들어지는 속도를 더한 지표다. 규제완화 법안 수에서 강화 법안 수의 차이를 개원 일수로 나눈 값을 규제온도에 더해서 구한다. 이를 바탕으로 구한 20대 국회 첫 두 달의 체감온도는 -58.1도에 달한다는 게 전경련의 설명이다.

상임위별로도 규제체감온도가 규제온도보다 더 낮았는데 환노위 -97.4도, 복지위 -74.1도 등이었다. 기재위만 19.7도 영상을 기록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17대 국회와 20대 국회의 규제온도 차이는 27.2도이지만 규제체감온도 격차는 31.8도로 더 커진다”며 “이는 20대 국회의 규제법안 수가 17대 국회에 비해 급증한 탓”이라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이 같은 규제강화 흐름을 막기 위해서는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이 국회의원의 고유권한이기는 하지만 입법에 따른 영향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입법의 경우 규제 신설이나 강화 내용이 포함되면 규제영향평가서를 작성해야 하고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반면 의원입법은 입법에 따른 영향을 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사실상 없다는 게 전경련의 주장이다.

추광호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20대 국회 첫 두 달을 기준으로 의원발의 법안이 전체법안의 93%를 차지할 만큼 절대적”이라며 “지난 18대와 19대 국회에서 의원입법에 대해 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됐는데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도입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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