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박유천(30)씨를 처음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20대 여성이 철창행 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첫 고소여성인 A씨에 대해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 A씨의 사촌오빠는 공갈미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다고 5일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맡은 서울 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조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A씨의 남자친구에 대해서는 “수사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구속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박씨와 A씨측 간의 문자메시지를 복원해 양측이 1억원의 돈을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일부 금액이 실제 오간 증거를 확보했지만 이 돈이 공갈 행위의 대가였다는 심증만 있을 뿐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공갈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