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서부지검, 폭언·강압조사 의혹에 "그런 일 있을 수 없다"

검찰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검사와 수사관이 조사과정에서 자신에게 폭언을 하고 강압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며 이들을 형사 고소했다. /더팩트검찰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검사와 수사관이 조사과정에서 자신에게 폭언을 하고 강압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며 이들을 형사 고소했다. /더팩트


검찰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검사와 수사관이 조사과정에서 자신에게 폭언을 하고 강압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며 이들을 형사 고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사업가 A씨(49)가 자신을 조사한 검사와 수사관을 폭행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1일과 22일 사기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을 당시 검사와 수사관으로부터 “빵(교도소)에서 10년은 썩어야 되겠다” “배때기에 살이 많이 졌으니 빵에가서 살 좀 빼야겠네” 등의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A씨는 해당 검사가 구속된 다른 피의자를 가리키며 “저 사람처럼 황토색옷(판결 전 미결수들이 입는 옷)을 입어봐야 정신 차리겠냐”고 말하며 증언을 하려고 할때마다 ‘소설을 쓴다’고 하면서 반말과 비아냥으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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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검찰 관계사는 “지난 2일부터 자체적으로 조사했지만 관련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조사과정에서 변호인도 참관하고 있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A씨가 검찰 조사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보고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주현정 인턴기자 hyunjeong1014@sedaily.com

주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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