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뒤늦게 재무제표 오류 발견…法 "회계법인 배상책임 없어"

회계 오류나 부정이 뒤늦게 드러났더라도 ‘회계처리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낸 회계법인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영학 부장판사)는 A건설사가 B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A사는 2011년 8월 C건설사에서 시공하던 택지개발사업 조성 공사의 일부 공사를 도급 받았다. A사는 이듬해 2월까지 공사대금으로 총 9억7,000만원을 현금과 어음으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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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12년 3월 C사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으로 A사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이 지급 거절됐다.

이에 A사는 B회계법인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C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고도 ‘일반적인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다’는 취지의 감사보고서를 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부정이나 오류에 의한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이 사후적으로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회계법인이 감사 업무를 부적절하게 했다거나 감사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며 B회계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김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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