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정운호 브로커' 이민희 재산 9억원 추징보전 청구

변호사법 위반 재산 9억원 대상…서울중앙지법 심리

‘정운호 전방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브로커 이민희(56·구속 기소)씨의 재산 동결을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지난 3일 이씨의 변호사법 위반과 관련한 부당이득 재산 9억여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이씨 재산의 추징보전 여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를 거쳐 결정된다.


추징보전은 피고인이 범죄 행위로 얻은 재산에 대해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보전해두는 조치다. 변호사법상 공무원 취급 사무와 관련해 청탁·알선 대가로 금품이나 향응 등 금전적 이익을 취하면 몰수나 추징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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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내 매장 운영권 입찰과 관련한 서울시 감사 무마 청탁을 해주겠다며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측으로부터 9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이밖에 이씨는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주는 대가로 1,000만원의 소개비를 받고, 유명 가수의 동생 조모씨로부터 3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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