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학교폭력 징계' 세부기준 마련...내달부터 시행

교육부, 5단계 평가해 0~4점씩 부과

1~3점 서면사과...16점이상땐 전학및 퇴학

앞으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폭력의 심각성과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등을 평가해 가해 학생에게 서면 사과부터 퇴학까지 조치를 결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가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때 고려할 세부 기준을 담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안’을 행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간의 화해의 정도 등 5가지 요소를 각각 ‘매우 높음’부터 ‘없음’까지 5단계로 평가해 0∼4점씩을 매긴다.


총점이 1∼3점이면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결정이 내려진다. 이어 총점별로 학교봉사(4∼6점), 사회봉사(7∼9점), 출석정지(10∼12점), 학급교체(13∼15점), 전학, 퇴학 처분(이상 16∼20점) 조치가 결정된다. 다만 해당 조치를 했을 때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을 고려해 자치위원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조치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또 피해 학생이 장애학생일 때는 조치를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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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조치와는 별개로 사안의 특성에 따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나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도 함께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명확한 평가 기준이 없어 자치위원회의 자체 판단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결정됐다. 그러다 보니 조치에 불만을 품은 학생들의 재심 청구가 2013년 764건, 2014년 901건, 2015년 979건에 이르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세부기준안은 27일까지 행정예고를 마치고 다음달 1일 고시와 함께 시행된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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