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일왕 생전양위는 전범 개정아닌 특별법 활용할 듯"

일본 요미우리신문 7일 보도

생전퇴위 예외적 인정, 특별법 방안 부상

생전퇴위 압박 등 문제 차단 위해

아키히토 일왕(사진 오른쪽)과 그의 장남 나루히토 왕세자./AFP연합뉴스아키히토 일왕(사진 오른쪽)과 그의 장남 나루히토 왕세자./AFP연합뉴스




아키히토 일왕이 8일 생전퇴위 의향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일본 정부는 이를 예외적으로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 신문은 7일 일본 정부 내에서 일왕의 조기퇴위를 인정하도록 ‘황실전범’을 개정하는 대신 특별법을 만드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황실전범’을 개정해 생전퇴위 길을 열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후대에 정치적 압력을 받은 일왕이 이 조항을 빌미로 퇴위당하거나 불가피한 이유가 없는 일왕이 자의적으로 물러나는 문제를 미리 차단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황실전범’은 그대로 두고 아키히토 일왕에만 적용되는 특례법을 만들어 조기퇴위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는 것으로 신문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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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왕족의 신분과 왕위 계승 등을 규정한 법률인 ‘황실전범’은 일왕이 별세했을 때 계승 서열 1순위인 왕족이 왕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해 생전퇴위를 할 길을 열어두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일왕의 정년을 정하자는 주장도 있었으나 일왕은 존재 자체가 헌법이 규정한 상징이며 직업이 아니므로 정년제를 도입하는 것은 ‘상징천황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반론이 강하다.

한편 왕실 업무를 담당하는 일본 궁내청은 8일 오후 3시 아키히토 일왕이 일본 국민에게 보내는 녹화된 동영상 메시지를 공표한다. 이 메시지에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생전퇴위를 원하는 아키히토 일왕의 의사가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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