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수입차 업계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환경부의 인증 취소 및 판매금지와 관련, 이번주 중 대응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루라도 빨리 판매금지 처분을 받은 차량을 재인증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에 협조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아우디폭스바겐의 차량에 대해 여론이 갈수록 악화되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달 11일 검찰이 환경부에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 협조요청을 한 사실이 알려진 직후부터 수차례 ‘집행정지신청 및 법적 조치’를 언급했다. 하지만 지난 2일 환경부의 행정처분 이후 공식 입장에서는 법적 조치 등의 이야기는 없었다.
다만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행정소송을 하지 않을 경우 배출가스 조작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점은 부담이다. 실제로 아우디폭스바겐 독일 본사는 배출가스 조작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80개 모델에 대한 판매 중지 조치 역시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딜러사들이 판매 중지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할 때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과실을 모두 인정, 배상금액이 커질 수 있는 점도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현재 모든 상황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내부 논의를 진행하는 중으로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은 없다”며 “내부 논의가 끝나는 대로 정부와 소비자에게 관련 내용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