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넥슨 주식 대박 관련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진경준 검사장(49)을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8일 불법 주식 거래와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진경준 검사장을 해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징계위원회는 2014년 도입된 ‘징계부과금 제도’에 따라 진 검사장이 넥슨 측으로부터 여행 경비 명목으로 받은 203만 원의 다섯 배를 적용해 1,015만원 상당의 징계부과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현직 검사가 해임될 경우 변호사 개업이 3년 간 제한되고 퇴직금은 4분의 1을 감액한다. 현직 검사장이 이같은 해임 징계를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