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00가구 미만 소규모 재건축은 주민 20명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별도의 조합 없이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 경우 약 10년가량 걸리는 재건축 사업 추진기간이 2~3년으로 대폭 줄어든다.
아울러 2~3명의 소유주가 모여 공동으로 재건축을 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도 새로 도입된다. 이때 서울시 조례 등을 통해 용적률 20%의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8일 국회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소규모 재건축 활성화와 빈집 재정비를 위한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이 이달 중 발의될 예정이다.
◇20명 주민합의체로 소규모 재건축 가능=특례법의 내용을 보면 우선 200가구 미만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재건축은 조합설립 없이 주민합의체만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를 위해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20명 이상만 받으면 주민합의체를 만들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규정할 계획이다.
이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합해 20가구 이상이면 추진 가능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같은 수준으로 맞춘 것이다. 일반 재건축의 경우 소유자 75% 이상의 동의를 확보해야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조합설립 인가 절차 없이 주민 간 합의체를 사업시행자로 인정하게 되면 8~10년 이상 걸리는 재건축 기간이 2~3년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3인이 공동 재건축시 용적률 인센티브=2~3인의 집주인이 동의해 최소 단위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도 새롭게 마련된다. 지난 2014년 10월 도입된 건축협정과 비슷한 개념이지만 건축협정과 달리 필지를 구분하지 않고 합치는 방식이다.
건축협정은 2필지 이상 소유자들이 서로 합의해 용적률·건폐율을 통합해서 산정하는 등의 특혜를 받아 맞벽 건축과 같은 방식으로 재건축을 진행하는 제도다.
현재 서울시에서 2필지 이상 공동 개발시 용적률을 20%가량 올려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자율주택정비사업이 도입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합해 △2~3가구 이상 자율주택정비사업 △20가구 이상 가로주택정비사업 △200가구 미만 소규모 재건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소규모 정비사업 체계를 갖출 방침이다.
◇지자체 빈집 현황 전수조사 근거 마련=이밖에 제각각이었던 빈집에 대한 정의를 일원화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빈집 현황을 전수조사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현재 빈집 조사는 통계청과 각 지자체에서 따로 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전국의 빈집은 79만3,848가구지만 미분양 주택까지 포함된데다 완전 폐가는 아예 조사대상에서 빠져 있다. 미분양 주택은 이번 법안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자체는 자체 조례를 통해 조사하는 곳도 있고 아예 손을 놓은 곳도 있는 등 제각각이다.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이헌승 새누리당 의원실 관계자는 “법으로 빈집 전수조사가 가능하도록 정의하고 일부 비용을 국가가 지원해주는 것으로 정의하기로 했다”며 “빈집에 대한 개념도 대통령령으로 일원화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빈집 정비를 위해서는 지자체가 직권으로 아예 철거하거나 임대주택·주차장·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