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정순신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등의 혐의로 공무원 이모(5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서울 강남구청 건축 및 주택 담당으로 근무하며 모 건설업체 대표 A씨로부터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약 7억 7,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강남구청 건축과 및 주택과에서 근무하며 지역 건설업체 대표 A씨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2003년 A씨가 강남구 신사동에서 빌딩 신축 사업을 진행하자 이씨는 대지 매입에 필요한 자금 일부를 조달해주고, 건축 허가를 처리해주는 등의 편의를 봐줬다.
이 대가로 이씨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 해서 강남 쪽으로 와서 가르치고 싶으니 압구정동 아파트를 넘겨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이씨가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 6억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줬다.
이 밖에도 이씨는 건축물 인허가의 편의를 봐준 뒤 “원래 안되는 허가를 내 주었으니 승용차를 뽑아달라”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억원을 만들어 달라” 등의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강남구청 건축과에서 생산 관리하는 건축허가 대장을 A씨에게 넘겨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