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단장 박종기 부장검사)은 채 전 회장을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채 전 회장은 채무 변제를 위해 은행 돈 4억9,1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채 전 회장은 지난 2010년 8월 자신의 차량을 훔친 뒤 해외로 달아난 김모씨의 부친을 만나 “김씨가 도민저축은행에 진 98억5,000만원의 채무를 대신 갚으면 형사고소를 취소하고 인터폴 수배요청을 철회해주겠다”고 제안했다.
김씨의 부친은 이후 도민저축은행에서 10억원을 대출받아 변제금으로 사용했다. 채 전 회장은 김씨 부친으로부터 받은 10억원 중 4억9,100여만원을 대출채무 변제를 위해 임의로 사용했다.
채 전 회장은 2008년~2011년 대기업 부회장을 지낸 김모씨에게서 회사 증자대금 명목으로 28억원을 빌린 뒤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